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국민 간식’인 떡볶이, 순대, 계란의 식품 안전을 위한 위생상태 특별 점검을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밝힌 특별 점검 대상은 떡볶이 떡 및 계란 가공품 제조업체와 순대 원료 판매업체 등이다.
점검 순서는 10월 떡볶이 떡 제조업체를 시작으로 11월에는 계란 가공품 제조업체, 12월에는 순대 원료 판매업체 순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유통기한을 준수하는지, 제품 보관 기준을 잘 지키는지, 자가품질검사나 위생적 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기한이나 업체명 등 표시사항을 위·변조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한편, 식약처는 위반업체 가운데 고의적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조치하고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또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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