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악구 소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과 도봉구 도봉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6개소는 지난 2004년 6월 지정됐으나 그간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고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이다.
도봉구 도봉동 도봉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조합을 해산하여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에도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는 지역이다.
한편, 이번 해제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월 중으로 해제고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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