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첫 ‘삼진아웃’ 퇴출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3-09 12:51:44 댓글 0
개인택시 기사 A씨, 삼진아웃으로 60만원 과태료 및 1년간 영업 정지 처분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돼 퇴출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개인택시사업자인 A씨가 자치구에서 두번의 승차거부로 적발된 데 이어 세 번째 시에 적발돼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이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A씨는 앞서 두번은 승객의 목적지를 듣고 승차를 거부했고, 세 번째는 승객의 행선지와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했다.


시에 따르면 승객이 탑승 전 “시흥사거리요”라고 하자 개인택시 기사인 A씨는 “안간다”고 1차 승차거부를 했다. 이후 A씨가 먼저 승객에게 목적지를 물었으나 승객이 “후암동을 간다”고 하자 그냥 가버려 2차로 승차거부를 했다.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자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3차 승차를 거부했다.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지난 2015년 1월 도입됐다.


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간 처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작년 12월부로 환수했다.


시는 그동안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다.


지난 2개월 간 총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약 93%에 해당하는 88건은 처분이 완료됐다. 7건은 처분대상에서 제외(승객호출대기 중 등)됐다.


행정정절차가 완료된 95건 중 1차 경고가 80건, 2차 자격정지가 7건, 3차 자격취소가 1건이다. 승객호출로 대기 중이던 차량 등 7건은 처분에서 제외됐다.


시 승차거부 처분은 시 교통지도과 단속요원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된 단속건과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 이뤄진다. 시는 이중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을 처분하게 된다.


삼진아웃 사례의 경우 그동안 자치구가 처분권한을 가졌을 때 2건에 그쳤지만 시가 처분권을 환수한 이후 두 달 만에 첫 사례가 나왔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처분권한을 환수해 서울시가 신속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일부 택시운수종사들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승차거부 택시 운수종사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교육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