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운영업체 첫 퇴출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3-15 10:57:00 댓글 0
2008년 최초 단속 후 10년간 법적 공방끝에 지난 달 대법원 판결로 퇴출 확정

서울시에서 불법적으로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해오던 택시 업체가 첫 단속 후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사라지게 됐다.


시는 상습적으로 도급택시를 운영해 온 A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업체를 고발, 10년 간의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급택시 운영업체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급택시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도급택시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기도 하지만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돼 왔다.


명의이용금지에 따른 도급택시는 회사가 아닌 제3자(브로커)를 통해 임대 경영하는 형태로 서류 및 경영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비밀 장소에 보관하고 있어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 2008년 해당 업체의 도급택시 운영을 처음 적발해 행정처분 했지만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측에 패소했다. 당시 4대 보험료를 도급택시 기사가 전액 부담했음에도 업체 측은 업체와 기사가 50대 50 비율로 부담하였음을 주장했고, 시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1년 검찰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2012년 압수수색 등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08년 제출한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급여장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 등 도급택시의 경영 실체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업체는 택시 감자 처분이 내려졌다.


감차처분 후에도 해당 택시업체는 처분 취소 소송 외에 시장, 도시교통본부장, 단속팀장, 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향후 도급택시 단속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 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


시는 감차처분으로 해당 택시업체가 법에서 정한 특별시의 최소 택시면허 대수인 50대 미만이 되는 것을 확인해 2016년 사업면허를 취소했고, 지난달 대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불법 도급택시를 일삼던 사업장은 결국 문을 닫게 됐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판결이 “도급택시라는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시민안전을 위협해오던 택시업체에 대한 법원의 응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