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관리자, 안전관리규정 31일까지 제출해야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3-20 11:42:27 댓글 0
제출 지연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오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안전관리규정에는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제출 지연시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이상~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구청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사하고 ▲적정(안전성 충분히 확보) ▲조건부 적정(안전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일부 보완 필요) ▲부적정(지반침하 우려 및 중대한 결함 발생)으로 구분해 시설물 관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수립되는 국토교통부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에 맞춰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올해 10월 구성하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반영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해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47개 업체가 등록했으며, 23개 업체가 접수 및 검토 중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조치”라며, “안전관리규정을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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