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불법·강제철거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불법·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한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위반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민사집행법’, ‘경비업법’에 따르면 집행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 집행보조자와 경비원은 식별이 가능한 복장(조끼)을 착용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6년 9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곳이다.
시는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불법·강제철거는 줄었지만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구역지정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장우7구역, 응암1구역의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12~2월)에 인도집행을 강행한 사례가 발생해 시가 현장에 나가 집행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서울시+자치구+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는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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