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현수막 예외없다”…서울시, 불법광고물 강력 단속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4-10 13:26:10 댓글 0
시, 공공현수막 수거보상금 직접 지급…기동점검반 2→4개팀으로 확대

서울시가 이달부터 구청에서만 지급하던 불법 공공현수막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한다.


시는 불법 공공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고, 상업용 현수막에만 치중되던 수거보상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정비한 공공현수막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고 자치구에서는 이를 확인 후 1000~2000원의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5년 11월 14개 구를 시작으로 올해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시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48만 건으로 전체 현수막 정비실적의 69%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거보상제 실적 중 행정기관, 정당 등이 불법으로 게시한 공공현수막 정비 실적은 3433건으로 전체 수거보상제 실적의 0.7%에 불과했다.


공공현수막은 행정기관, 정당 등과의 이해관계로 수거보상원들이 정비를 기피해 대부분 시 기동정비반이 정비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의 지급 권한은 기존에 자치구청장에게만 있어 자치구에서만 지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시에서도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에서 기 선발된 수거보상원들은 수거한 불법 공공현수막을 해당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로 직접 제출이 가능하며 시로부터 수거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2016년 9월부터 운영해 오던 기동정비반의 자치구별 점검주기가 2주정도 소요되는 점을 악용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2개팀으로 운영했던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반을 올해부터 4개팀으로 확대, 자치구별 점검주기를 절반으로 단축했다.


기동정비반은 불법 현수막 정비뿐만 아니라 도로상에 만성적으로 무단 점유해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입간판, 풍선간판 등 유동광고물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 시·구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불법 광고물 근절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김영수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관심도 제고로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광고문화 확산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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