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평균 7.32% 상승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5-01 18:26:00 댓글 0
서울시, 31만 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시…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울시는 지난 30일 25개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단독·다가구 등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7.32% 상승,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 5.1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31만50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8946가구가가 감소했다.


이는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인 자치구는 영등포구로 1206가구가 줄었다. 이어 은평구(939가구), 양천구(801가구) 순이었다. 반면, 용산구(43가구), 중구(73가구), 성동구(94가구)는 가장 적은 감소를 보였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100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년도 8개 가구에서 21개 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00억원 초과 상위 10개 가구의 평균 상승률은 13.12%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2배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주택은 1만6042가구로 전년 점유비 4.12%에서 5.09%로 증가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10.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포구(10.96%)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9.73%), 성동구(9.5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구는 노원구(4.58%), 도봉구(4.94%), 중랑구(4.96%)였다.


시는 ‘2018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 공개, 오는 29일까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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