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실시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204곳에 대한 일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8곳) 및 서울물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 시 소속 전체 수질검사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여름철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해 더욱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가동시 현장에서 수질검사 실시 ▲저류조 청소 및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등이다.
수질기준 부적합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설 개방중지 및 개선조치와 함께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의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여름철에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더욱 깐깐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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