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확대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5-16 12:24:05 댓글 0
옥상 자투리 공간 활용으로 전기요금 월 5만원 낮춰 … 누진 폭탄 막는 ‘일등공신’
▲ 서울시는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인 주택·건물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올해 8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모습

최근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주택·건물 옥상에 설치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발생하는 누진제 폭탄을 피하는 등 전기료 절감에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인 주택·건물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올해 8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750곳, 건물 1100곳 등 총 1850곳에 13M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 주택형(3㎾ 이하) 및 건물형(3㎾ 이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은 ㎾당 6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공단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공단 보조금이 3월말 조기 소진돼 하반기에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 단독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17개 주택·건물형 보급업체를 선정·공고한 바 있다. 종교단체 등이 건물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시와 협약할 경우 ㎾당 7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태양광 보급단가 문제로 시비가 많아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급단가의 적정성과 제품 신뢰도도 높인다.


올해부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지원사업과 발맞춰 주택형 태양광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를 시행, 설치비 적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주택형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도록 의무화해 제품에 대한 시민 신뢰도도 높였다.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는 최근 일부 태양광 업체의 과도한 설치비 청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원천 차단해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주택형 태양광 3㎾급 총 사업비 상한금액은 630만원이다.


또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단독주택에만 지원되던 주택형 보조금을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경비실·관리동에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유아, 어르신, 공동주택 경비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단독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해 시민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7년간 무상 A/S를 받을 수 있고, 발전량도 보장돼 저층주거지역의 태양광 설치 수요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여사업’이란 시에서 선정한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택 소유자는 대여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주택·건물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비 부담 없는 단독주택 대여사업에도 지원하는 등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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