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제조가공업소 (주)미소누리에서 제조한 '대동강냉면(평양식)'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 2020년 2월 14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믿고 먹는 식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배신감이 든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뉴스를 접하니 늘 불안하다”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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