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 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12-11 11:15:11 댓글 0
市 등록 차량 142만대 대상, 자동차세 고지서 이달 10일 우편 발송
▲ 서울시는 市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 10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이미지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흐름도

서울시는 市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 10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42만대 1935억원 규모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금액(예시)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900여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됐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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