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내 건설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약 3천5백대 초과 예상, 5백대↑)하여, 최근 5년 내 설치대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절차 준수와 철저한 장비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지침을 건설 공사현장에 시달했다.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주요 내용
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해 수립된 타워크레인 작업 및 점검계획에 맞게 작업이 실시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감리자는 작업이 관계법령이나 기준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장비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작업 전 일일점검 등을 통해 장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안전총괄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관리책임자와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작업 전 제작사 사용 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 주의사항, 주요 점검사항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작결함 타워크레인이 적발(‘21.2, 등록말소·시정조치)되고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에 제작결함 장비 사용 자제 및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설치대수 증가 추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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