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에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일본 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였다.
소비자는 해외의 플랫폼사 등에서 건강식품을 직접 구입할 경우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건강상의 피해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일본에서 회수 중인 붉은 누룩(홍국) 제품을 포함하여 위해식품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연우 경제 칼럼] 강세장, 그 유통기한](/data/dlt/image/2026/07/13/dlt202607130028.230x172.0.png)
![[전연우 경제 칼럼] 경상수지는 역대급인데, 환율은 왜 거꾸로 가는가](/data/dlt/image/2026/07/10/dlt202607100017.230x172.0.jpg)
![[전연우 경제 칼럼] 레버리지가 지운 이름 ... 시스템은 남고, 책임은 사라지다](/data/dlt/image/2026/07/09/dlt202607090017.230x172.0.jpg)
![[전연우 경제 칼럼] 패닉이 지나간 자리 ... 조정을 겪어본 적 없는 주식, 그 경제 시장의 얼굴](/data/dlt/image/2026/07/08/dlt202607080018.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