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과 조례상 금지된 상가 전대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임차인 명의로 세금이 납부되는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5개 지하도 상가의 2,788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은 관계구청과 협력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물증 확보의 한계로 불법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차인들은 퇴거 우려로, 전차인들은 법적 보호장치 부재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임대료 40%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서민 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수탁 운영 방식 개선 등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개선 지침을 마련하고, 상가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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