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 외국인근로자 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빈집 소유자가 매각 시 세금 부담 , 상속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매도에 소극적이고 , 지자체도 예산 · 절차상 제약으로 빈집을 신속하게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실제로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전국 농촌 빈집은 6 만 5,000 호 (2023 년 기준 , 지자체 조사 ) 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 정작 활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거나 마을 경관과 안전을 해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
이처럼 기존의 매입 중심 제도만으로는 다양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 빈집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소유자와 임대나 협약을 맺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개축 · 수리한 뒤 주거 , 사무 , 공동작업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소유자의 요청으로 재활용을 시작할 수 있으며 , 관련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
서천호 의원은 “ 농어촌의 빈집 문제는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 ” 라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내 유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 농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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