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의안은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신기술을 적용해 녹색건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적용 기술의 우선순위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건의안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신기술 장려’를 추가하여 신기술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에 신기술 또는 특허받은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경우,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공공예산 절감, 관련 산업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색건축물 관련 신기술을 장려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이숙자 위원장은 법령개정 건의안 등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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