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겪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1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총 1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대상자가 매월 월세를 납부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이다. 신청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84만 원),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등이다.
모집 인원은 총 70명이며, 신청은 내달 13일까지 은평구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구에 정착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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