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2-20 06:57:33 댓글 0
발생농장 출입통제, 소독,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9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양돈농장(830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 평택 발생농장은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환경) 의뢰 과정에서, 금일 폐사 증가로 해당 농장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발생은 금일 경기 화성 발생농장의 예찰지역과 인접한 곳에서의 추가 발생인 점을 고려하여,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하지 않고, 기존 발생농장의 방역지역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평택시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을 지속 실시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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