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농협법 개정안 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4-12 13:50:12 댓글 0
임원 연임 2회 제한...선거범죄 시 조합원 제명 및 공소시효 10년 연장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선교 의원(사진)은 10일,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일부 조합의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혁신안을 법제화하여, 농협이 국민과 농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본 개정안의 핵심은 ▲경영 감독의 독립성 강화 ▲인사 및 감사의 객관성 확보 ▲선거 관련 엄정한 법 집행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협이 본연의 설립 취지인 조합원의 실익 증진에 집중하기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자구안을 충실히 반영한 만큼, 농협이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농민들에게 다시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