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경 넘는 탄소감축 실적 거래 틀 검토

안영준 기자 발행일 2026-10-01 07:42:40 댓글 0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이전 방안 모색
- 중복 계산 방지와 감축 실적의 신뢰성이 핵심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캐나다가 자국에서 만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다른 나라와 거래하기 위한 정책 틀을 검토한다. 

▲ 캐나다와 세계 각지를 잇는 탄소시장 협력을 표현(출처=AI생성) 

국제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길을 넓히되, 한 번 줄인 온실가스를 두 나라가 각각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회계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는 9월 24일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실적’(ITMO)을 거래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모색한다고 발표했다. 


제도가 마련되면 캐나다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참여와 탄소 제거 기술·자연 기반 감축 사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정책 틀을 검토하는 단계로, 거래 규칙이 확정되거나 국제 거래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ITMO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가 간에 이전하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 실적이다. 이를테면 한 나라의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 실적을 다른 나라가 자국의 기후 목표 달성에 활용하려면, 어느 나라가 그 실적을 계산에 반영할지 분명해야 한다. 

같은 감축량을 양쪽이 모두 실적으로 잡으면 장부에는 두 번의 감축이 기록되지만 대기 중 온실가스는 한 번만 줄어든 셈이 된다. 

거래할 실적의 품질도 중요하다. 캐나다 정부는 해당 사업이 없었더라도 일어났을 감축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가성’, 실제 감축량을 확인하는 검증, 감축 효과가 유지되는 영속성 등을 파리협정 제6조의 기준에 맞춰 다루겠다고 밝혔다. 

국가 간 이전 내역을 추적하고 회계 처리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앞으로 주·준주 정부와 원주민 단체, 그 밖의 협력 주체들과 자국에서 ITMO를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따라서 참여 상대국, 적용할 사업 범위와 구체적인 거래 절차는 후속 논의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탄소시장에서 숫자 ‘1톤’이 신뢰를 얻으려면 실제로 줄이거나 제거한 양인지,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한 실적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의 이번 발표는 그 기준을 갖춘 국제 거래의 가능성을 살피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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