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까지 접수된 불법채무는 6095건이다. 공개된 실적에 따르면 접수 뒤 초동조치는 4475건, 불법업자와의 합의 종결은 708건이었다.
채무조정과 복지 등을 함께 연결한 복합지원은 159건, 불법 광고 등에 쓰인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142건으로 집계됐다. 수치는 같은 사건에서 여러 지원이 이어질 수 있어 단순 합계로 피해자 수를 계산하면 안 된다.
불법사금융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돈을 빌려주거나 폭행·협박, 가족과 직장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추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로 접근한 뒤 개인정보와 통장, 휴대전화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시민들은 돈을 보내기 전에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이자와 수수료를 떼고 지급한 경우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계약서와 입금내역, 문자와 통화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면 상담과 수사에 도움이 된다.
추심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협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한다. 금융감독원 1332와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서는 피해상담과 정책서민금융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지원과 불법계약 무효확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은 온라인 불법광고의 유통을 빠르게 막고 범죄수익과 대포계좌를 차단하는 방향에 놓였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반복 방문하지 않도록 초기 상담에서 수사·법률·금융·복지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대출상품을 권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를 멈추고 회복으로 잇는 안전망이다.
불법추심을 당할 때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불법업자에게 추가 돈을 보내거나 다른 대출을 받아 막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상담기관에 연락할 때에는 실제 받은 금액과 갚은 금액, 요구받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한다. 휴대전화가 해킹됐거나 신분증을 전송했다면 통신사 명의도용 방지와 금융계좌 지급정지 상담도 함께 받아야 한다.
정부는 불법계약에서 비롯된 원리금 청구의 효력과 피해자의 상환의무를 법률지원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한다. 상대가 제시한 ‘합의서’에 서둘러 서명하거나 신분증 원본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계좌와 전화번호 차단은 새로운 피해를 막는 조치이지만 이미 넘어간 개인정보의 악용 가능성도 남는다.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와 계좌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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