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공사 징계 10건 중 3건이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속 기강해이 논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10-25 09:22:34 댓글 0
면허취소·측정불응에도 감봉·정직 그쳐… 파면·해임 ‘0건’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가스시설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년간 사내 전체 징계 10건 중 3건이 음주운전 관련 처분이었으며, 면허 취소 수준의 중대 비위에도 경징계에 그치는 등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6년) 징계 현황’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의 전체 징계 84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25건(29.8%)에 달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음주운전 징계 수위별 현황 (총 25건)
▲한국가스기술공사 음주운전 징계 수위별 현황 (총 25건)

산업부 산하 20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도 가스기술공사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독보적인 1위였다. 강원랜드(20건)보다 많았으며, 모회사 격인 한국가스공사(4건)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4건)과 비교하면 6배를 웃도는 수치다.
▲주요논란징계사려요약

처벌 수위 역시 ‘솜방망이’에 머물렀다. 전체 25건 중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가 9건(36%)을 차지했고, 정직 12건, 강등 4건에 그쳤다. 공직 배제에 해당하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제 202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으며, 2024년 12월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례 역시 정직 3개월로 마무리됐다. 2022년 5월에는 음주운전 행위에 견책 처분을 내렸고, 2025년 5월 발생한 2건의 음주운전 비위에도 각각 감봉 1개월 처분만 내려졌다.


정부와 공직사회가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정직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엄정 대응을 천명해 온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내 내부에서도 만연한 안일함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스기술공사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전국 가스 배관망과 정압기지를 순회 점검하는 업무 특성상 외지 출장과 교대근무가 잦고, 퇴근 후나 회식 자리에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부 징계위원회가 정실이나 동정론에 얽매여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다 보니 경각심이 전혀 서지 않고 있다”며 “안전을 생명으로 삼는 공기업인 만큼, 규정을 공무원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김종민 의원(사진)은 “가스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에서 전체 징계의 30%가 음주운전이라는 점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라며 “면허취소에도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현행 징계가 실효성 있는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부와 공사는 징계 기준과 적용 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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