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통제선이 사라진 자리를 메울 자체 법률검토 인력과 내부 심의 기구의 가동이 지연되면서 자칫 수사 부실과 피의자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봉양순 서울시의원(사진)은 지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민사경의 대응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봉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 폐지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부 품질관리 기구인 ‘특별사법경찰심의위원회’와 법률검토 전담 ‘형사법 전문변호사(2명)’는 법 시행 한 달이 지난 11월에야 뒤늦게 임용 및 운영될 예정이다.
법 개정 이후 제도적 공백기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제도 전환을 맞이한 셈이다.
특히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할 기초 통계와 분석 체계의 부실함도 도마에 올랐다. 봉 의원이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검사의 재지휘 328건을 분석한 결과, 증거 보강·범죄일람표 구체화·법령 재검토 등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민사경 측은 동일·유사 보완사항 반복 여부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그간 축적된 검찰의 보완요구 데이터를 유형별·팀별로 전혀 자산화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 틀인 「민생사법경찰국 인권보호수사준칙」은 2년 전인 2024년 11월 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손질되지 않아, 변화된 형사소송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민사경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거대한 제도 변화 속에서 실무진의 물리적 한계가 컸다는 항변도 나온다.
민사경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통해 절차적 하자나 증거 미비를 스크리닝(선별)받아왔기 때문에, 수사관들 사이에 ‘검찰 송치 후 보완’이라는 관행적 의존도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선 수사 인력 부족과 잦은 순환보직 구조 탓에 당장 눈앞의 사건 처리에 급급해 과거 지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계화할 여력이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실무 부서 관계자 역시 “법 개정 시점에 맞춰 외부 변호사 채용과 조례·규칙 정비를 추진했으나, 채용 절차와 예산 편성 과정의 시차로 인해 부득이하게 11월 가동이라는 과도기적 공백이 발생했다”며 “현재는 비공식적인 검찰 협의와 자문을 거쳐 수사 누수를 막고 있으나, 하루빨리 전담 인력이 합류해 송치 전 스크리닝이 시스템화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실무진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특사경의 '수사 독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법률 개정을 넘어 내부의 역량 내재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외부의 '타율적 검증'이 사라진 만큼,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스스로 흠결을 걸러내는 '자율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자칫 기소 실패나 과잉 수사 논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봉 의원은 "외부 지휘에 기대던 수동적 구조에서 탈피해 스스로 수사의 완결성을 입증해야 할 중대한 전환기"라며 "과거 328건의 보완요구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송치 전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하고, 교육과 인권보호수사준칙 정비를 통해 시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지적된 대로 보완요구 내용을 유형별·분야별로 조속히 분류해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고, 송치 전 사전 점검 체계를 완비해 수사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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