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사진)은 인앱결제 강제금지 조항을 보완하고, 부당한 제재와 차별에는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
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과 망이용대가 지급 회피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구글(앱 마켓사업자는)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결제 수단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함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구글, 애플 등은 개정 취지와는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여전히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외부 결제방식에는 불합리한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는 국내 시장의 91%를 지배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 앱 마켓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해 소위 인앱결제 명목의 30% 수수료를 모바일 게임 앱 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있다”며, “제3자 외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앱 마켓 대비 실질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현행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배심평결(2023년 12월 11일)을 확보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앱 시장’에서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가 미국연방 반독점법(Sherman Act)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반독점법(Cartwright Act) 위반임을 확정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방법원의 감정인 진술(2023년 11월 28일) 및 진술서(2024년 4월 11일)를 통해 실제 인앱결제에 소요비용은 4%~6%에 불과하며,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10% 수준의 수수료만을 받았을 것이라는 내부문서를 공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는 구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여러 유형의 보복을 우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회피하는 금지행위 태양을 구체화하고, 외부에서의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동일한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상대로 한 계약과 관련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금지행위를 추가로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최수진 의원은 망이용대가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었다.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미국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2024년 5월 15일)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하여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바도 있다. 이렇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 할 수 있으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최수진 의원은 “대형 CP 등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