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운데)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우측) 박삼수· (좌측)류도정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24일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 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날 BMW 측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함에 대해 엔진 부품 설계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은 아니라며 반박했고, 늑장리콜 관련해서도 화재 원인 확인 시점에서 즉시 리콜을 실시했다며 부인하고 있다.▲ BMW EGR밸브 구성도2018년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리콜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 의무가 있었던 EGR 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2018년 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이에 국토부는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 대상 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 후 교체)”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결함은폐·축소, 늑장 리콜에 대한 관련 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또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