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점유율 추이<사진=참여연대>특히 참여연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현재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집전화 부문에서 대등한 관계의 수평적 경쟁사”라며 “이들의 합병은 경쟁제한성을 악화시키고, 상호보완성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성 심사 단계에서 불허 처분을 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한편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도 같은 날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지역성을 훼손하며 일자리 축소와 이용자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심사 주체인 공정위,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처별 구체적인 심사 항목과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심사에 반대한다”며 “방송통신 공공성의 요구가 개정을 앞둔 통합방송법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하며,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송법이 이번 인수합병의 전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