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도권에 2일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환경부와 이들 3개 시‧도는 작년 12월 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합의한 후 비상저감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전파‧보고체계를 확정하고, 참여기관 연락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