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복지부 및 산하기관 27곳 중 14곳(52%), 장애인 의무고용제 미준수 보건복지부,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부담금 4억 4,900만원 신고 한국장애인개발원, 3년 연속 중증장애인 노동자 수 감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갑)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
김영주의원
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신고액은 총 27억 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신고 총액(2018~2022) 기준 1위 기관은 보건복지부(4억 4,900만원), 2위 국립중앙의료원(4억 3,500만원), 3위 대한적십자사(4억 2,200만원), 4위 대한결핵협회(3억 3,800만원), 5위 인구보건복지협회(2억 7,300만원)로 밝혀졌다. 또한, 복지부 및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육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중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은 2018년 11곳, 2019년 13곳, 2020년 12곳, 2021년 12곳이며, 2022년은 전체 27곳 중 14곳으로 52%의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최근 5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제 미준수 기관은 총 4곳(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이며, 4년 연속은 1곳(국립중앙의료원), 3년 연속은 3곳(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한다”고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020년 3.4%, 2021년 3.4%, 2022년 3.6%) 은 달성했지만,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2020년 11.11%, ▴2021년 9.02%, ▴2022년 8.35%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김영주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발원에서 근무한 중증장애인 노동자 수는 ▴2020년 13명, ▴2021년 10명, ▴2022년 9명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정규직 1명(중증장애인) 및 무기계약직 1명(경증장애인)이 줄고, 비정규직 2명(경증장애인)이 늘어 장애인 고용률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기관”이라며 “개발원은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총괄사업수행기관인만큼, 더욱 솔선수범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고 개발원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