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상조업체 10곳 중 5곳 이상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위 10곳 중이라도 8곳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전체 상조업체 214개 중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곳이 111개이고, 상위 10곳 중 8곳도 완전자본잠식이다. 이 중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31개로 전체 등록업체(214개)의 14.5%에 불과했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2조7000억여 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또 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 업체 중 59개 업체가 자본금을 다 까먹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도 25개 중 20개 업체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이들 부실회사에 가입한 고객의 선수금 비중도 96%에 달했다.
제 의원은 이에 대해 11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조회사 부실이 누적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지만,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위는 재무건전성 감독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고 정부 당국의 관리 허술을 비난했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며 “애초에 사업자를 등록제로 한 게 말이 안된다. 허가제로 했어야 한다”며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관련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문제가 많아서 공제조합에 대해 3~5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제 의원은 “한가한 얘기다, 상당수가 자본잠식이어서 돈을 다 동원해도 10%대인데 자본을 늘리는 게 가능한가”라며 비판하고 심각성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공정위에 촉구했다.
제 의원은 이어 “이제라도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상조회사의 거래행태 규제는 공정위 소관에 두더라도 건전성 관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재무건전성 규제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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