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려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무임수송 정책반영 건의’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무임수송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100% 전액 무료가 아니라 사용자가 승차비의 50%는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사는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무임승차 이용이 매년 평균 13.1%씩 증가하고 있어 도시철도공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지원예산도 건의했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공사는 2016년 무임 손실비용 1415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무임수송 손실금’ 명목으로 1471억 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공사의 이런 건의는 최근 악화된 경영상태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2년 1987억 7000만 원이던 당기순손실이 지난해 2710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공사측은 “지난 7일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본부장 회의에서 도철과 서울메트로가 순차적으로 연령을 상향하는 제도개선안을 상정했고, 참석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7곳이 동의해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사측은 “사회문화적인 환경변화와 대한노인회·중앙정부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12월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장 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정식 건의문을 낼지 여부를 결정하고, 무임 기준을 65세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심 의원은 “노인 무임연령 조정 등 문제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먼저 이뤄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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