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유동인구 많은 서대문 교차로서 대놓고 불법 광고…시민들은 ‘눈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2-22 09:41:57 댓글 0
서울 중구청, 옥외불법광고 ‘단속 안하나 못하나’

농협은행들이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데도 해당 지자체는 단속은커녕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서대문 교차로 한복판. 국내 대표적인 대형 금융사인 농협은행이 옥외불법광고물을 버젓이 내걸고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곳은 서울 서북권중심지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과 쇼핑객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특히, 서울을 처음 찾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첫 인상을 평가하는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시선에는 난잡한 간판과 불법옥외광고물이 만연하고 있어 불편하기 짝이 없다.
불법옥외광고는 비단 농협은행의 일뿐만 아니다. 농협은행 옆 건물에는 서울적십자 병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길 건너 맞은편에는 신한은행 지점이 위치해 있는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위치해 있다.


▲ 국내 대형 금융사인 농협은행 서울 중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불법옥외광고물을 설치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도 자사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불법옥외광고물을 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해야 할 해당 지자체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인이 행복한 국민의농협 ’는 내용의 유리 창문 이용광고물 (대형광고물)은 농협은행측이 내건 것으로 불법이다. 특히 이 불법광고물은 빌딩의 한쪽 면을 차지해 마치 하나의 광고판으로 보일 정도다. 이 광고물 역시 엄연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현행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기업들의 불법을 부추기는 데 한 몫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대형전광판을 설치해 기업 이미지 광고를 할 경우 최소 연간 수억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옥외불법광고물은 기껏해야 과태료가 480여만원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합법적으로 광고하기 보다는 약간의 과태료를 내고 광고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도 불법광고물 퇴치에 중요하다는 것이 일각의 의견이다.국내 대형 금융사인 농협은행인 서울 중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불법옥외광고물을 설치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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