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이력제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
이번 특별단속은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2주간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위반자 조치사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등 처분(「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4조), ‘20.1.1일부터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됨)
아울러,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하여 연 2회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집단급식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점검과 함께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기록관리 등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촌 환경 핫이슈 TOP 5] 태양광의 약점이던 ‘밤’, 배터리가 해결하기 시작했다](/data/dlt/image/2026/09/04/dlt202609040002.230x172.0.jpg)
![[이광희의 문화 칼럼] 유술(柔術)이란 명칭은 언제부터 시작됐나](/data/dlt/image/2026/09/03/dlt202609030021.230x172.0.jpg)
![[지구촌 환경 핫이슈 TOP 5] 우주에서 잡아낸 메탄 범인 … ‘보이지 않는 온실가스’의 시대가 끝난다](/data/dlt/image/2026/09/03/dlt202609030002.230x172.0.jpg)
![[지구촌 환경 핫이슈 TOP 5] 하늘에서 탄소를 빨아들이는 공장 … ‘50만톤 실험’의 명암](/data/dlt/image/2026/09/02/dlt202609020002.230x172.0.jpg)
![[지구촌 환경 핫이슈 TOP 5] 탄소가 새로운 ‘관세’가 됐다 … EU 국경에서 청구되는 제품의 숨은 배출량](/data/dlt/image/2026/09/01/dlt202609010005.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