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 추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2-05 21:44:09 댓글 0
- 농식품부 차관 등 간부진 축산농가 방역조치 현장점검
- 중앙점검반 접경지역 양돈농가 방역실태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는 ASF가 작년 9.16일 처음 발생하여 10.9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미발생하고 있으나,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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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유럽 등에서 잇따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등 위험도가 높다는 판단에서 취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의 최접점인 축산농가 등의 방역조치를 긴급 점검한다.
이재욱 농식품부차관은 2월 5일(수) 경기도.파주시 관계자들과 민통선 방역 현장을 방문하여 통일대교 통제초소,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현장 등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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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부터 2.14일까지 중앙점검반을 편성하여 접경지역 시군의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중앙점검반이 접경지역 양돈농장(339호)을 방문하여 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적정 설치여부, 멧돼지 기피제 설치상황 등을 일제히 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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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방역실태에 대해서는 2.3~2.4일 불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농장방역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 홍보 등도 강화하고 있다.
양돈.가금농가 생석회 벨트 구축, 울타리.방조망.기피제 설치 및 손씻기.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했다.
전국 축산농가.시설(약 19만개소) 문자 발송, 축산단체 SNS를 통한 농가 방역조치 인증 켐페인 등도 실시중이다.
군 제독차량 및 지자체.농협 등의 소독차량 등을 동원(1일 60여대)하여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의 차량 이동제한도 실시 중에 있다.
 종계.종오리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지자체 등록 및 출입 시 소독 확인,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 금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고 주변국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에게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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