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109,2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쌍용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티볼리 등 2개 차종 88,664대는 연료공급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 내·외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60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3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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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량은 7월 2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고정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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