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 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으로 전국 주요지역 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 이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휴대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드린다”면서,“우리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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