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7-02 16:25:48 댓글 0
현행법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에 초점을 두고 정책의 수립·시행을 규정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이 6일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 뿐 아니라 이미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역시 중요하고 필요하다. 가정해체·학대·폭력·방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가출 및 가정에의 복귀가 어려운 주된 사유가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라는 분석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연구·조사,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교육·홍보 등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김홍걸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을 벗어난 이후 학업 중단, 빈곤, 정서적 문제 등 어려움을 겪게 되고, 범죄나 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가정 밖 청소년이 거리에 방치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불가피하게 처하게 된 가정 밖 환경에서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홍걸 의원과 함께 고용진, 김경만, 김영호, 문진석, 박상혁,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오영환, 이병훈 의원 총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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