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지난 5월 취임 후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운영과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위원회를 년 1회 이상 열도록 규정되어 있어 올 11월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틈만 나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해수부 장관이기에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의지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 충분한 대목이다.

특히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초창기 역할 정립을 위해라서도 해수부 장관의 적극적인 조율과 협업체계 구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해수부는 1년이 지나도록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율할 ’세부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올 여름에만 태풍 힌남노 등으로 1만 톤 가까운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여름철 해양쓰레기 발생이 심각하고 지자체들은 여름마다 이 해양쓰레기를 치우느라 홍역을 앓고 있어, 해양폐기물공동관리위원회도 여름철에 한 번쯤은 소집되었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위 의원은 “지금 다른 나라들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심각한 해양생태계 파괴 요인으로 인식하고, 해양쓰레기 문제도 해양 생태계 보존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해양폐기물관리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양환경 보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좀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수부가 주무 부처로서 더 많은 의지를 갖고 체계적으로 환경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