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의원 4명 중 1명 ‘외부 수입’ 겸직…보수 신고 의원 113명 불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10-28 15:14:50 댓글 0
경실련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임대업 금지 및 겸직 통한 외부수입 제한해야”
서울시·구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겸직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겸직 현황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25개 구의회의원 427명 등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 및 구의회 지방의원 539명 중 335명(62.2%)는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겸직 중인 의원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142명(42.4%)으로 집계됐다.

 

기초의회 1인당 평균 보수 신고액을 보면 송파구의회 8천563만원, 강남구의회 7천880만원, 양천구의회 7천450만원, 강동구의회 6천313만원, 영등포구의회 3천775만원 순이었다.

 

보수 총액은 강남구의회가 8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의회(6억원), 강동구의회(4억4천만원), 영등포구의회(3억4천만원), 양천구의회(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보수 신고 의원의 겸직 내역을 살펴보면 36건 중 대표 및 사장 19건, 임대사업자 7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경실련은 "그동안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겸직 허용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보수가 매우 작은 일종의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겸직 금지 시 아무도 지방의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서울시의 의정활동비는 총 6654만 원이고 구의회의원들의 총 연봉은 4500만 원으로 추정되어 적지 않은 금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원 포함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임대업을 금지하고 지방의원은 겸직을 통한 외부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회 및 구의회 의장은 소속 의원 겸직 신고 내역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허술한 겸직 허용 및 심사 관련 규정으로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는 ‘자진’ 신고로 이뤄지고 있다”며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정기적 조사를 통해 심사가 이뤄져야 하며,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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