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에서도 가나가와현의 야생조류(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9월 25일 최초 확인된 이후, 일본 전역의 야생조류에서 7건 (가나가와현 1, 미야기현 2, 후쿠이현 1, 홋카이도 1, 니가타현 2(일본 환경성)) 이 검출되었고, 오키야마 현 구라시키 시의 산란계 농장(17만 마리 사육)과 홋카이도 아쓰마 정의 육계 농장(17만 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2건이 오늘(10월 28일) 발생하였다.
이번 발생 건은 일본 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는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10월 10일, 10월 17일 각각 첫 발생 하였는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최초로 발생한 2003년 이래 겨울철에 가장 일찍 발생하였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의 작년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점과 비교해 보면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한 달 이상 빠르게 검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는 다수의 방역 미흡 사례가 확인되었다. 발생농장은 농장 출입 차량·사람 등에 대한 출입 통제와 소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역시설 기준 미준수 등 다수의 미흡 사항이 확인되었다. 농장으로의 오염원 유입 차단의 핵심인 소독기를 꺼 놓는 등 방역 의식이 해이한 모습도 보였다.
이번 발생농장의 주요 방역 미흡 사항

그뿐만 아니라 발생한 농장 인근의 가금 농장도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되며, 가금, 알 등의 이동 제한으로 인해 제때 출하하지 못해 상품성이 저하되는 등 많은 가금 사육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고, 일시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금육 소비 심리 저하로 관련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중수본은 오염원이 사람‧차량 등을 통해 농장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의 자체적 방역 관리 및 소독‧방역시설의 정비와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전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국의 가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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