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와 레이더 설치지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72동이다.이 가운데 44%인 32동이 미신고 상태였다.


기상청의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창고 등 ‘임시·보조시설’이 아니라 지진이나 황사를 관측하는 장비가 운용되는 ‘중요시설’인 경우도 많았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으로, 기상청이 불법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고 있던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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