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4-01 22:22:04 댓글 0
안전관리 매뉴얼 개선 통해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여 안전조치 시행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 (보행자 전용교량의 한 종류로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며 보행 시 흔들림이 발생하는 보행교) 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1년 4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이후, 매뉴얼의 개선·보완 필요성 (과도한 진동과 부재 손상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숙련도가 낮은 안전관리자의 세부 조치 방안이 미흡하여 개선할 필요 ) 이 있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사)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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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은 기존에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이상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이상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이 필요한 긴급안전조치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주요부재 및 결함 사례도 사진 자료로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 (제3종시설물로 지정 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필요(현재, 전국 238개 출렁다리 중 171개(72%)가 제3종시설물로 기지정)) 할 것과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 관련 부서로 일원화할 것도 권고하여,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문봉섭 시설안전과장은 “지역 명소인 출렁다리를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민간관리주체는 개정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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