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변경등록 이행 여부, 연구개발용 등록면제물질 적정취급 및 관리 여부, 중점관리물질 생산·수입 전 신고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화평법」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수입중지 등) 등을 받게 되며, 추가적으로 등록이행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화평법 상 의무에 대한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업장의 적극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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