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많이 구매하는 소용량 조리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휴게음식점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 등 약 5,900여 곳(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중심 )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냉장‧냉동 보관 온도기준 준수 ▲비위생적인 공간(화장실 등)에 식품 보관․진열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45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살모넬라 등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상반기에 편의점 총 3,370개소를 점검하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11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 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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