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대상은 ‘유한회사 신흥농산(경남 하동군)’과 ‘일품농산(대전시 대덕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유)태림에스엠(경기도 하남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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