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사진)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저가 전기차, 미‧중을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맞서 국내 전기차‧자율주행차의 가격‧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사업화를 위한 R&D 등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금의 30%, 대기업의 경우에도 투자금의 20%까지 법인세를 공제한다. 현행 반도체 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 수준까지 전기차‧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새 정부가 ‘전기차 보급률 50%’목표를 세운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에 이어 기술경쟁력에서도 밀린다면 전기차 보급 확대가 자칫 외국 자동차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산 자동차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의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기차‧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