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9-24 16:23:01 댓글 0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우농(경기도 오산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 )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8. 25.’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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