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사진)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뒤 재취득한 사례는 총 49건이었다.
범죄 유형을 보면, 강도 20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6건, 특정경제범죄 7건, 강간 4건, 강제추행 3건, 살인 및 살인미수 2건, 국가보안법 위반 2건 등으로 다양했다.
이밖에 공갈, 상해, 뇌물수수 등도 포함됐다. :[ 자격 재취득 신청 건수는 매년 80건에서 300건을 넘나들었고, 상당수는 신청한 해에 곧바로 재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신청은 ▲2020년 95건 ▲2021년 322건 ▲2022년 135건 ▲2023년 89건 ▲2024년 129건이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79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재등록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위해 재취득 심사를 한층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연우 경제 칼럼] 강세장, 그 유통기한](/data/dlt/image/2026/07/13/dlt202607130028.230x172.0.png)
![[전연우 경제 칼럼] 경상수지는 역대급인데, 환율은 왜 거꾸로 가는가](/data/dlt/image/2026/07/10/dlt202607100017.230x172.0.jpg)
![[전연우 경제 칼럼] 레버리지가 지운 이름 ... 시스템은 남고, 책임은 사라지다](/data/dlt/image/2026/07/09/dlt202607090017.230x172.0.jpg)
![[전연우 경제 칼럼] 패닉이 지나간 자리 ... 조정을 겪어본 적 없는 주식, 그 경제 시장의 얼굴](/data/dlt/image/2026/07/08/dlt202607080018.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