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실상 위약금 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KT 의 과실 여부와 정도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 앞서 지난 9 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KT 김영섭 대표로부터 모든 피해 금액 ( 보전 ) 뿐 아니라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 고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
실제로 오늘 류제명 2 차관의 발언은 SKT 해킹사고 당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한 이훈기 의원의 발언에 “SKT 도 피해자다 ” 라고 말한 유상임 전 장관의 발언과 비교해도 위약금 면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훈기 의원은 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고를 지적하며 , 반복되는 해킹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이 의원은 “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는 24 시간 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 SKT 는 45 시간 , KT 는 3 일이 지나서야 신고했다 ” 며 “ 그런데도 정부는 500 만 ~1,000 만 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 수십조 원 매출의 대기업에게 이런 금액은 사실상 면죄부 ” 라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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