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건수는 총 2,726건으로,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 385건 등 매해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 새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 1,130건(41.4%)이며, △건설업 940건(34.4%)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건설업(58건)의 경우, 위반 대부분이 하청(50건, 86.2%)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발 사업장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 (22년 1건)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크게 늘었다.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급증했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24년에만 무려 14번의 위반이 적발되는 등 반복적 산재지연·미신고 정황 역시 포착된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은폐와 보고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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